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0.16 17:26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증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비스 금지를 시사한 정부의 강한 경고와 택시업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타다는 16일 “11인승 카니발로 운영되는 타다 베이직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중단한다”라고 발표했다.

타다는 지난 7일 “수요 증가에 발맞춰 내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상생안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나아가 타다 서비스의 금지를 시사하는 시행령 개정 검토 의사까지 내비쳤다.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예외규정인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개정해 불법화하겠다는 경고였다.

타다의 증차 계획에 택시업계도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300여명이 모여 SK가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에 한 투자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타다는 증차 보류와 동시에 택시 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택시 면허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확장하기 위해 개인기사, 법인택시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노동계에서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와 자유로운 노동 시간 선택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프리랜서와 파견 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는 드라이버의 고용과 서비스 방식에 대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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