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10.17 11:55
강영우 수원시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강영우 수원시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이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수원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강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시장이 긴급 집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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