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17 12:14

대장균 기준 초과한 식품 5건도 행정조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월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대상은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와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가 14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업체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밥이 3건(대장균1, 바실러스 세레우스2), 비빔밥 1건(대장균), 도시락 1건(황색포도상구균)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받았다. 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초코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등 제품들은 회수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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