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07 18:16

조종사·사측 갈등 고조…8일 항공협의회와 연대투쟁 집회

 

대한항공이 단체협약(단협)의 '24시간 이내 12시간 근무 규정'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기장에게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 기장은 단협 등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라 행동한 것이어서 조종사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 비행시간'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 기장이 지난 2월 21일 인천발 마닐라행 KE621편 운항과 관련해, 비행 전 브리핑을 3배 이상인 60분 이상을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고, 돌아오는 편의 비행근무 시간이 초과했다고 비행을 거부하는 등 의도적 운항업무 방해를 해 기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박 기장은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문제는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조종사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조종사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조종사노조는 8일 아시아나항공노조와 한국공항공사 등 항공협의회 소속 노조원들과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연대투쟁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회사측 파면 결정에 대해 박 기장은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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