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20 11:3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후 627일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측은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통하던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뇌물이 아님과 이로 인해 특혜를 보지 않았음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과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 모두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 총액은 항소심보다 50억원이 증가해 다시 열릴 2심에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그동안 삼성측이 주장해 온 '강요에 의한 뇌물공여' 입장과 관련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재센터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파기환송심에서 감경 요소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에 일반 뇌물죄가 아닌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갔는지에 대해 검찰이나 특검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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