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1 16:10

이헌 "집권연장 꾀하려는 무소불위의 괴물조직에 불과"
김상겸 "수사사법절차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헌법연구회'는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3회의실(7층)에서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헌법연구회'는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3회의실(7층)에서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이후 정국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헌법연구회'는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3회의실(7층)에서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환 변호사(前서울중앙지검검사)는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관"이라며 "수사만능주의로 인한 정쟁의 블랙홀,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수단, 정계진출을 위한 편파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직선제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소추기관(기소기관)의 이원화 문제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도 및 상설 특검제(제도 특검)의 활용과 홍콩 염정공서(ICAC)의 모델 활용, 공수처장 임명 방식의 민주적 개선(공수처 설치 법안을 받아들일 경우)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란 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로서, 홍콩 특별 행정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춘 부패 방지 수사 기구이다. 염정공서는 직원 1,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패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옥상옥 우려가 있는 공수처 설치보다는 부패방지의 주무부서인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과거의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처럼 부패방지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행위, 이해충돌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조사,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재산공개 및 이에 따른 조사, 나아가서 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부패와 관련한 범죄의 전속적 수사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가칭 '부패방지청(또는 국가청렴처, 국가청렴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공수처 설치는 수사, 기소권을 가진 또 다른 검찰의 등장에 불과하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빌미로 전횡을 일삼는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을 보면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수사를 위하여 특별기구를 만든 적이 없다"며 "물론 외국에 제도나 기관이 없다고 우리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든지 만들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失)이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검찰의 권한을 오⋅남용, 악용하는 것보다 공수처의 권한을 오⋅남용, 악용하는 경우 그 위험은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문제는 단순히 고위공직자 부패비리문제를 다루는 수사기관의 신설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사법절차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인사권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인사구조 하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공수처 논란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위해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 및 소속 검사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의 위상이나 활동에 있어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보장될 수는 없고 이는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등을 탄압하고 감시하는 결과를 나아 정권에 대적하는 이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보복하거나 숙청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는 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구실하에 정권의 치부를 감추며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무소불위의 괴물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개악인 공수처 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대안으로는 검찰총장 및 검사의 신분과 지위 및 직무에 관한 개편 등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이 정권 이후 유명 실하게 된 특별감찰관 제도와 법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성화해 검찰권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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