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21 17: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했다. (사진=전다윗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담합, 지위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책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받고 처리 완료된 304건 중 17건(5.2%)만 고발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4건에 불과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 중기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다.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의 경우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 금액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중기부는 심사체계 강화 및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를 3개월 안으로 당길 계획"이라며 "평가 점수도 2.0 이상일 경우 모두 올리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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