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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22 14:31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쿠쿠파’(경기 용인시)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사진)’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일본 ARTEC사 제품으로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14박스 분량이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하는 한편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종관 기자
kojok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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