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3 13:29

"분양전환 앞둔 무주택 서민들, 가격상승 부담 떠안는 상황은 부당"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과도한 시세차익 추구하는 것은 문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사진제공= 권은희 의원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사진제공=권은희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광주광역시 하남2지구 부영3차 아파트(840세대)의 2020년 4월 분양전환을 6개월 여 앞두고 입주민들과 부영건설 측이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며 일정기간 거주한 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현재 부영건설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에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기에 분양당시의 시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만 분양가가 결정되기에 분양 당시의 시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현재의 감정가가 10년 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당시의 예상가보다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분양가 산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제도에 따라 분양전환을 앞둔 무주택 서민들은 가격상승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시세차익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해 국토부와 부영건설 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주택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 장부가액의 건축비, 간접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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