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25 14:29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2013년 활주로 착륙 사고관련 행정처분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를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의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착륙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67명이 다쳐 항공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 취소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운항정지 종료기한(2020.4.16)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운항정지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약승객들이 출발일 변경·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예약대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 타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등 예약승객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아시아나항공에 특별 주문했다.

또한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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