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28 10:25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버스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 (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8일 항소심에서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며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A씨는 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몰래 8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검거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원심은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했다고 보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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