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9 16:22

변호인 선임과 조사참여 여부 등 변론상황 공유 통해 '몰래변론' 막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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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현재 피의자에게만 국한된 변호인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는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앞서 검찰은 6차례에 걸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감찰강화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방식과 달리 구두·형사사법포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방식도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를 상대로 한 서면 변론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도 전면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건 담당(선임)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시간·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사건배당·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와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해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 조사참여 여부 등 변론상황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몰래변론'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비공개로 돼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을 공개해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변론과 관련된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개선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수사관행과 관련규정 등을 점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사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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