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30 10:25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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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야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9시 45분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범위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도 국회방송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이미 넘겨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사 대상 의원은 총 110명으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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