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31 11:24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의혹를 받는 매일방송(MBN)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증권선물위가 제19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와 함께 3개사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증선위는 MBN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및 자기주식 미인식, 담보 및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등의 문제를 보임에 따라 회사에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현 미등기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회사 및 전 대표 등 3명)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MBN은 지난 2011년 4월 유상증자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을 취득했지만 증자에 쓰인 자금을 가공 자산(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기주식 취득처분금액을 현금 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하나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 혹은 과소 계상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4월,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과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티피씨메카트로닉스는 재고자산 과대계상으로 과징금 4억348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처분을, 씨에스에이코스믹은 허위 매출 계상에 따라 과징금 3억1860만원,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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