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31 17:17

법무부 "기자 출입 제한은 '인권 침해' 중대한 오보가 명백히 존재해야만 검토"

(사진=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로고)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훈령을 반대하는 언론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3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통제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무부 쪽에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지나친 조처로 언론 통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촉구했다.

규정안에 명시된 오보에 대해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지금도 비판을 받는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자 출입제한 조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며 "기자 출입 제한은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은 각급 검찰청과 검찰청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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