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1.01 11:50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나 관련 상담과 결정을 하기 위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연명의료사업 참여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사업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늘(1일)부터 12월 6일까지 36일간 시범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연명의료결정 수가시범사업은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해 적정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관련 상담과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일부 병원만 참여해 환자들이 연명의료결정을 하기 위해 관련 의료기관을 찾아가야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사업참여 병원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아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참여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환자들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