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1.03 10:35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사업비 4억원을 투입, 기술보증기금 협력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최대 500만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지원(최대 1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지원(최대 500만원) 등의 ‘예방적 지원’과 ▲심판․소송비용 지원(건당 최대 500만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달부터 도내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됐다.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계약 전 기술탈취를 방지하고자 기술자료 제안 내용과 송부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등록․공증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술탈취를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에 특허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시 드는 ‘중개수수료’의 10%를 할인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허관리나 기술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술탈취 관련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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