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1.05 14:43

개정 기활법, 오는 13일 시행…신산업 진출기업 등 적용대상, 산업용지 처분특례 등 지원 확대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고 활용을 돕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정책지원 확대 등 개정 기업활력법의 세부내용과 사업재편 전문가의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으로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8월 기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개정 기활법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기활법은 적용대상이 넓어진다. 개정 전에는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됐지만 개정 후에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 목포,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은 지방 신·증설 투자 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 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 시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된다.

'개정 기활법 활용방안' 설명회는 전국 주요 지역 상의와 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 10여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설명회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기활법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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