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7 13:47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이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회사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했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이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TF를 운영해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며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 수준이다.

약 547명의 겨우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완료 상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렵다”라며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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