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07 14:32

새로운 유형의 조합 설립 촉진…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 위한 자회사 설립 쉬워져

(사진=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사진=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기업자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새로운 유형의 조합 설립을 촉진한다.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용이해진다. 

또한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게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 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 개정도 실시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이 시행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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