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09 14:01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이 서울대병원에서 실시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9일 열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2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감정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4월 중 정신 감정이 이뤄지면 5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청구인인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객관적인 감정기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주장한데 비해 신 총괄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을 고집해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 측이 희망한 서울대병원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신 총괄회장 측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에게 가장 편의로운 방식으로 감정이 되는게 맞다고 서로 이해가 이뤄졌다"며 "희망한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져 재판 결과에 흡족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신력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을 따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점이 중요하게 참작됐다"며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신 총괄회장의 친동생과 자녀들이기 때문에 감정병원을 선정하는데 적대적 관계에서 다투고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신정숙씨 측 법무법인 새올 이현곤 변호사는 "진료를 받은 기관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 승낙했다"며 "감정과 관련해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측은 출장 감정을 주장했지만 이 경우 결과가 나와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입원 감정을 주장했다"며 "큰 다툼 없이 감정기관 및 입원이 정해져 만족한다. 4월말 입원이 이뤄지고 5월에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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