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9 07:15
(사진=산림청)
(사진=산림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1월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등산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32건으로 평균 67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올해는 9월 30일까지 예년보다 1.6배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 면적도 5.1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면적은 강원도가 2997.35ha로 가장 넓었다. 강원도의 피해 면적이 넓은 이유는 지난 4월 동해안(고성, 강릉, 인제)에서 발행한 산불로 2832ha의 산림이 소실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11월부터는 강수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쉽다. 낙엽까지 쌓여있어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에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며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됐거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