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11.12 13:04

광고성 정보 전송시 별도 사전 동의 받아야하는 시간대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로 확대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박인숙 의원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박인숙 의원실)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광고성 문자·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시간대를 확대해 광고성 정보 발신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시행령은 그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인숙 의원은 "동 개정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광고성 문자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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