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12 14:54

검찰, 이유상 부회장·류호길 대표·장승준 대표 등 3명 기소

서울 중구에 있는 매일경제·MBN 사옥.<br>
서울 중구에 있는 매일경제·MBN 사옥.<br>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종합편성채널 MBN이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MBN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MBN은 12일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대환 회장이 그간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MBN 이유상 부회장과 류호길 대표를 이날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2년 3분기 및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이 적용됐다.

이에 MBN은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MBN은 그동안 해당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MBN의 법인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000만 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검찰 기소까지 이뤄지자 회장 사퇴와 경영 혁신 계획을 내놨다.

한편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MBN은 최소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549억 9400만 원을 차명 대출받아 자사주를 매입한 뒤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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