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3 05:3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늘(13일)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이다.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으나 수험생은 시험 당일 늦지 않도록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에 명기된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험은 미리 정해 놓은 시험관리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만큼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해야 한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예비소집일에는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 영역 및 선택 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출입은 할 수 없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해당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수능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뒤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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