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1.13 15:29

집값 계속 오를 지역 고가주택 보유자는 매력 못 느낄수 있어

(이미지=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한국주택금융공사)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한 노후소득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제도다.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발표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최소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아지고, 담보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뀐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 70%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수준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즉, 기존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의 연금 개시 연령이 앞당겨지고,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주택의 보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만한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2014년 461건에서 2018년 1182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주택가격 오름세에 따라 담보로 맡겼던 주택의 가격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4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택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연금 가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단, 주택 임대를 통해 노후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에게는 이번 조치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있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종류도 늘렸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에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형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살면서 2층에 전세를 준 노부부의 경우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금융자산을 통한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 노후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적다"며 "여전히 '현금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조치로 국민의 노후소득 강화라는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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