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1.13 18:15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대상 설문조사, 허위진단서 강요·협박 받는 의사도 77%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진료실내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반의사불벌죄'의 개정을 촉구했다.(사진: 의협 제공)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진료실내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의협)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진료실내 폭력·폭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경험하는 피해는 일상화되다시피 만연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현행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처벌방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지난 6~10일 전국 2034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진료실 폭행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실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진료실(응급실 제외)에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폭언 및 폭력을 당한 의사는 전체 응답자 중 71.5%인 1455명이나 됐고, 이 중 15%는 육체적 폭력에 노출됐다.

신체적인 피해인 부상에 이른 비율은 10.4%에 달했고, 이 가운데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 입원, 중증외상 및 골절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진료실에서 폭언과 폭력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다.

1년에 한 두번 경험한다는 의사 비율은, 50%가 넘었고, 매달 한 번씩 겪는다는 비율도 9.2%나 됐다.

심지어 매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겪는 의사도 있었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대응한 의사는 28% 수준이었지만 실제 벌금형이나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이중 10%에 불과했다.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 사법절차 진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의사가 취하함으로써 처벌받지 않고 대부분 풀려나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들 중 99.4%가 현재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항이 의료현장의 폭력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악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77%의 의사가 '허위진단서 발급과 서류의 수정을 강요·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줬다.

이는 원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아니라고 흉기를 휘둘러 의사에게 중상을 입힌 최근 사건이 의료현장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특별 논의기구를 만들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단서 등 수정강요 처벌조항 등을 의료법에 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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