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11.14 09:08
양평군이 13일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남한강(양근대교~양강섬~양근성지) 0.58km 구간 ▲남한강(강상면 병산리 1090번지 일원) 0.32km 구간 ▲문호천(서종면 문호리 1100번지 일원) 0.48km 구간 (사진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양평군이 13일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남한강(양근대교~양강섬~양근성지) 0.58km 구간 ▲남한강(강상면 병산리 1090번지 일원) 0.32km 구간 ▲문호천(서종면 문호리 1100번지 일원) 0.48km 구간 (사진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은 국가 및 지방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 관내 3곳을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양평군은 13일 ▲남한강(양근대교~양강섬~양근성지) 0.58㎞ 구간 ▲남한강(강상면 병산리 1090번지 일원) 0.32㎞ 구간 ▲문호천(서종면 문호리 1100번지 일원) 0.48㎞ 구간을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3곳은 최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고,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가 무단투기와 야영·취사 등으로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양평군은 이번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낚시·취사·야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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