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4 16:09
지난 9월 천안시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2019 천안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 (사진=천안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나 정치자금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 2014년 구 시장은 김모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에 관여해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