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8 12:15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테마감리가 도입된 이래 5년간 총 140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이 31.4%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감독 선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테마감리를 심사방식으로 운영하고 사전예고 시기도 6월로 앞당겨 기업들의 신중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140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했다. 테마감리 결과 평균 지적률은 31.4% 수준이다. 이는 10월말 현재까지 감리종결된 121사 대비 지적·조치된 38사의 비율이다.

주요 회계위반 유형은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종속회사 관련 자산 등의 순이었다. 당해 회계이슈에 한정해 점검하는 테마감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반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에 집중됐다. 이처럼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돼 지적된 회사가 27사로 71.1%(27사/38사)의 비중을 차지해 본래 이슈선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38사는 총 56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위반동기별로는 회계추정의 판단 차이, 착오,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절반 이상인 53.4%(40건/75건)를 차지했다. 이어 중과실 44.3%(34건), 고의 1.3%(1건) 순이었다.

회사 과실의 경우 제약·바이오 개발비 과대계상 등과 같이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거나 종속회사 자산평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한 추정시 회사별로 주의의무 노력 부족, 담당자 실수, 단순 오류, 기타 착오 등에 주로 기인했다.

중과실은 진행기준 관련 수익, 담보·보증제공, 매출인식 등 중요한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의성 있고 오류발생 가능성 높은 점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회계이슈 발굴 경로 다양화 및 적합성 높은 심사대상 기업 선별 등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의한 심사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기업 회계처리 및 감사인이 외부감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오류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기업·감사인과 사전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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