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1.18 18:44
13일(현지시간) 홍콩 센트럴 지역에서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한 남성을 붙잡기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SCMP 유튜브)<br>
11월 13일(현지시간) 홍콩 센트럴 지역에서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한 남성을 붙잡기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SCMP 유튜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홍콩 고등법원(한국의 대법원 격)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 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앤더슨 초우 카밍(Anderson Chow Ka-ming) 판사는 10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모든 경우에 대해 홍콩 행정 책임자(행정장관)가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홍콩 헌법 격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경찰이 강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 이는 사실상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복면 금지법을 시행했다. 복면 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복면 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는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복면 금지법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 집회 등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긴급법에 근거해 복면 금지법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긴급법 적용은 어려워졌다.

지난달 5일 복면 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에 달한다. 이들 중 24명은 현재 재판에 회부됐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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