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19 17:12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3조3000억원 추가 부담해야"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은 약 3조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급이 평균 33만 4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시간 상한 외 조건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두고 분석했다"며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총 12만 3000명의 신규 인력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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