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1 14:17
지난 7월 13일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30대 남성 (사진=희생된 고양이 '자두' 주인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경의선 책거리에서 주인있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창훈)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법정구속됐다.

지난 7월 13일 A씨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인근 자영업자 B씨의 고양이에게 세제가 섞인 사료를 먹이려다 고양이가 거부하자 꼬리를 잡아들고 바닥에 내치기를 반복한 후 고양이의 머리를 발로 밟아 죽인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만으로 자신과 관계없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며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이 양형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것은 인정했지만 주인이 있는지 몰랐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 주인 B씨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다시는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이 선고돼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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