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0.13 09:48

지난 3월 대한변협이 헌법소원 제기

헌법재판소는 12월 10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정문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올해 3월에 통과돼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정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논란은 크게 ‘위헌성’ 여부와 ‘실효성’ 여부, 두 갈래로 나뉘며 이 중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의 부패와 부정 청탁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는 입법 의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며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간 언론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과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이는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역시 위헌성을 문제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또한 교총은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교총은 김영란법이 사학 관계자를 공직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과잉입법이라며 위헌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된 ‘인스턴트 법’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계 각층에서 위헌소지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헌법재판소는 내년 9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상태며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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