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1.25 14:25
(이미지=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한국주택금융공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지급액 우대율이 최대 13%에서 20%로 높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나온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규 가입 신청자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율을 이같이 높인다고 25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취약고령층)에게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은 그동안 최대 13%로 적용돼 왔다. 

한편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로 조정하고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수준에서 매겨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수준의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 우대율은 13%에서 20%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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