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1.26 08:59
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점검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매 반기별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이다.

모든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시군에 보고해야 하고, 시군에서는 관할 어린이집 중 15% 이상을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준수,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 등 미세먼지 관리 현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 여부 등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어린이집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경기도는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위법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