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0.13 15:35

오는 15일부터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로 신고된 사건 중 분쟁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을 2.5배에서 3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 수리 업종의 경우는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에서 1조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용업 업종의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건설 업종은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원래 원사업자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에만 분쟁 조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15일부터는 매출액 기준 1조5000억원 미만인 경우로 범위를 늘린다. 대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 미만 기업이 연간 6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3배 가량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 사업자가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피해 구제조치를 완료할 경우 하도급법상 제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기한은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조치 이행기한을 '지체 없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문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표기한다.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 사용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로, 파산 등 비정상적 상황인 경우에는 '15일'로 명시한다. 

이번 지침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분쟁 조정대상 확대로 인해 피해구제 기간이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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