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11.27 15:07
안동시 영농부산물 공동 소각 기간 지정·운영 한다.  (사진제공=안동시)
안동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동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안동시는 가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림연접지역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등 각종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2월 20일까지 마을별 공동 소각 기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별 공동 소각 기간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영농부산물 등 공동소각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인화물질제거반(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 직접 공동소각을 진행한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안동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3명, 산불 진화 차량 2대를 활용해 주요 산림연접 농경지의 인화 물질 제거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박중한 안동시 산림과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며 “불법 소각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해 ‘산불 없는 마을’ 정착과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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