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8 12:18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부분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2심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법원 2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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