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8 15:41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MBC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MBC방송 캡처)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MBC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MBC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의 고소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발언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은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발언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고소했다. 한국당 측은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허위사실을 언급해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는 그 발언이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며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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