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1 12:33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피해자의 95%가 검찰·경찰·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158건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 심사를 진행한 결과 143건을 변경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보다 많았다. 연령은 50대 42명(26.6%), 20대 39명(24.7%) 순이었다.

신청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범이 사용하는 수법을 살펴보면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가 73건(51%),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는 64건(44.8%)으로 검찰·경찰·은행을 사칭한 건수가 거의 대부분인 95.8%에 달했다.

최근에는 ‘42만3000원 처리완료’ 등의 사기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면 범죄에 연루됐다며 검찰·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협박을 하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아들, 딸’ 등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문화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메신저피싱(3건, 2.1%)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46건(31.5%), 원격조정 앱 28건(19.2%)이 절반을 넘었다. 유출 수단은 주민등록증 55건(34.2%), 주민등록 등·초본 26건(16.1%), 운전면허증 19건(11.8%) 순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000만~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1000만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사례도 확인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위원회를 찾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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