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2.04 11:47

2년 여동안 241건 대리처방전 발행한 의사도 제재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경기도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의사 자격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그는 장애인보조기를 처방할 때 반드시 환자를 면담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처방전을 남발했다. 그가 이처럼 대리처방한 건수는 2년여 동안 241건에 이른다.

J씨는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다. 그는 장애인인 K씨와 보조기기 판매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장애인들의 명의만을 빌어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그가 이렇게 허위로 처방받아 얻은 부당 이득금은 76회 1억3700만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원이나 장애인과 불법 공모한 뒤 허위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금을 챙긴 30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사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이렇게 허위청구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6억7000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수사기관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를 기획조사해 왔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장애인보조기기로 지급하는 급여비는 모두 1200억원이다. 특히 지난해엔 기능형 휠체어로 바꿔주면서 그동안 균일한 48만원의 수동휠체어 보조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부당청구 사례가 전체 복지행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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