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4 15:44

11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개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내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한다. 실무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공채와 현금이 주로 사용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개시증거금모형 또는 금융회사 자체, 제3기관이 개발한 계량포트폴리오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면제한도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매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된다.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 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은 제외된다.

기준금액은 3, 4, 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변동증거금은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70조원 이상이다.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내 대상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한다.

올해 3, 4, 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기준 잔액이 3조원 이상으로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0개사이다.

금융그룹 합산잔액을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13개사이며 나머지 67개사는 단독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된다.

또 2019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2020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39개사로 확인됐다.

은행 23개사, 증권 8개사, 보험 8개사이며 이 가운데 14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209조원(3월말 잔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109조원(2.1%) 증가했다.

한국거래소(CCP)청산 파생상품잔액도 1년 전보다 635조원 늘었는데 이는 주로 원화 이자율스왑 거래의 CCP 청산 확대에 기인한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이 58.2%로 가장 높다.

이어 통화(38.6%), 신용(1.5%), 주식(1.4%) 순이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대부분의 비중(각각 53.9%, 32.6%)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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