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2.04 15:15

건강보험공단,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낼 수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때는 별도의 연기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검진을 놓쳤다고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혹여 암에 걸렸을 때는 국가의료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 대상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엔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4일,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이 오는 31일에 종료된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의 '검진 대상자 추가신청'을 통해 내년에라도 검진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하면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 해당하는 암검진 항목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엔 공단지사를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면 된다. 또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지한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회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국가건강검진은 태어난 해의 짝홀수로 나눠 2년에 1회 받는다. 예를 들어 짝수년도에 태어나면 짝수년도에 받는 식이다.

검진은 일반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뉜다. 일반검진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20세 이상 세대원,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무직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실시한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년 1회다.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일반검진은 진찰상담을 비롯한 신체계측·시력청력·흉부방사선·혈액·요검사 등이다. 성·연령별로 이상지질혈증·B형간염항원·골밀도·인지기능장애·정신건강·생활습관평가·노인신체기능·치면세균막 검사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는다. 진료와 검사는 1회에 한해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확진검사는 다음해 1월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만 40세와 66세의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검진대상자에 포함됐다.

암검진은 나이에 따라 암의 종류가 다르다. 위암(만40세 이상, 2년마다), 간암(만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대장암(만50세 이상, 1년마다), 유방암(만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만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등 5대 암이 대상이다. 올해 7월부터는 폐암이 추가됐다. 54~74세 중 흡연경력 30갑년 이상(하루 1갑씩 30년)의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검진비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한다.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면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분류되고,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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