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4 15:09

현금으로만 그린피 받은 골프장…여행용 가방·아파트 보일러실에 현금 숨기기도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등이 국세청의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일부 징수 사례를 보면 먼저 체납처분을 회피(신용카드 기압류)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수취해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을 통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원을 징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끝에 체납자가 체납 잔액 55억원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탐문을 실시했다. 끈질긴 탐문 끝에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 은닉장소인 비닐하우스 4동을 확인하고 동시 수색 착수해 수십억원 상당의 분재 377점 압류했다.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도 확인됐다. 이 체납자는 수십억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현금 인출해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타 지역에 수 차례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해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5000만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을 숨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가 장남 소유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해 수색을 실시했다.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에서 현금다발을 찾아내 9400만원을 징수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의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이상 설득해 수색에 착수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과 체납자의 서재 금고에서 현금 등 4500만원을 찾아 징수하고 수색 이후 자진 납부를 포함해 총 4억원을 전액 징수했다.

이외에도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었다. 그는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작은 아들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녔다. 국세청은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 된 차명계좌 외 귀금속, 대여금 채권 등 총 8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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