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05 11:52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해당 의약품 등을 생산한 해외 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오는 11일까지 해외 제조소 등록을 해야 하며, 새로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제조소 명칭 ▲해외 제조소 소재지 ▲해외 제조소 관리자 ▲수입 품목 명칭·제형·종류 ▲해외 제조소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 요약 자료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오는 6일 서울시 강남구 삼정호텔서 '의약품 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수입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를 등록·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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