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5 15:50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여 건에 달한다.

기존 운영 시스템은 서류 신청 접수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면 세무서에서 관련 민원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한 국세증명을 다시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는 구조를 갖고 있어 최대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행안부는 즉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연간 239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세증명 발급 절차의 개선은 자영업자 등 사업을 경영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 혁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