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05 17:14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99 한일빌딩 3층에 개관한 '힐스테이트 창경궁' 견본주택에 방문한 수요자들이 주택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남빛하늘 기자)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99 한일빌딩 3층에 개관한 '힐스테이트 창경궁' 견본주택에 방문한 수요자들이 주택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주택법 통과 지연으로 파행이 우려됐던 주택청약업무 이관과 새로운 청약시스템 개편이 예정대로 오는 2020년 2월부터 정상 가동하게 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해볼 수 있어 부적걱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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