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06 15:37

비례대표는 정당별 48억8천600만원…전국 최고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3억 1천8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 두산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 두산백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8천200만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8천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원, 비례대표는 6천900만원 증가한 액수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천800만원)이고, 가장 낮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시 원미갑(1억4천300만원)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선거결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돌려받게 된다.

또한,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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