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11 11:56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도 총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 개선할 기회를 준다. 기업이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다.  또한 계도기간 내에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도입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정부 지원 제도 안내·연계 ▲전문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최우선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했다. 그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등의 사고로 제한을 뒀다. 

이번 정부 조치로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단기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 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 등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추진하게 됐다"며 "주52시간제는 정부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